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상당액의 내용연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35 | 법인 | 1992-11-12
문서번호
법인22601-2435 (1992.11.12)
세목
법인
요 지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법인22601-2019, 1992.09.28 참조)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붙임 :※ 법인22601-2019, 1992.09.2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이 건물 내부ㆍ외부의 각종장식비용을 부담
* 임차기간 :5년
○ 임차기간 만료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임.
【질의】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상당액의 내용연수 적용은
※보완 내용
┏총 투자 금액 : 30억
┗ 내ㆍ외부 장식 및 주방기구등 구입 : 12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