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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81 | 양도 | 1995-11-03
문서번호

재일46014-2881 (1995.11.03)

세목

양도

요 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 원(기준시가)이하인 경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명등기한 것에 대하여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2.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애기 5천만원(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하인 경우로서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단독주택 ( 대지60평, 건물19평, 가액69,600천원 -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을 구입하여 10년 거주하다가 1993년 동생명의로 부동산매매로 인한 명의신탁 등기 이전하고 (명의 신탁시까지 1가구1주택임) 그후 1994년 아파트(21평-2300만원)를 분양받아 등기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1993년 동생에게 명의신탁시까지 10년 거주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었던 양도소득세가 실명등기시 1건 5천만원 이상으로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1993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동생에게 매매에 의한 명의 신탁한 것을 본인에게 실명전환시 조세(증여세등)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3) 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매각시 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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