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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42 | 법인 | 2011-03-30
문서번호

법인세과-242 (2011.3.30)

세목

법인

요 지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 음악사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가수 발굴 및 음반의 기획·제작을 담당하는 기획·제작회사(이하 “제작회사”임)

◦기획사들이 제작한 음반의 유통을 담당하는 음반·음원 유통회사(이하 “유통회사”임)

◦ 소비자들에게 음반‧음악을 직접 판매하는 도‧소매상

◦ 재가공된 음원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음원컨텐츠 공급자

○ 음반‧음원 유통과정은 제작회사(ex : SM, JYP 등)가 음원을 제작한 후 유통회사가 음원에 대한 일정기간 유통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제작회사로부터 보장받고 음원 마스터파일을 제공받음

○ 유통회사는 제공받은 음원 마스터파일을 음반형태로 제작하거나 디지털 음원형태로 가공한 후 도‧소매상 또는 음원컨텐츠공급자에게 음반‧음원을 공급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도‧소매상 또는 음원콘텐츠공급자로부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주로 MP3파일 형태의 디지털음원)으로 음원을 구매

[음원공급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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