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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31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서울 본부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C 역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29부터 2017. 5. 31.까지 3일 간, 이어 2017. 6. 20.부터 2017. 6. 24.까지 5일 간에 걸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첨부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혼인 관계를 비롯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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