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9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기는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