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면세를 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995 | 부가 | 1999-09-30
문서번호

부가46015-3995 (1999.09.30)

세목

부가

요 지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당해 수산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1021, 1996.5.23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21, 1996.5.2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2, 1998.3.19

면세포기하고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일체의 가공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