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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151 | 소득 | 1996-10-07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1 (1996.10.07)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회 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95.12.29 개정전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세대주택 12가구를 신축하여 일부(4세대)는 판매하고 나머지(8세대)는 91년부터 임대하여 오던 중 95년 11월 토지수용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울시에 수용됨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수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과 이때 구 소득세법 제64조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임대를 계속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의 수용에 따른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국세청 소득 46011-870, 94.3.24)되어 양도소득세의 감면(50/100 또는 100/100)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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