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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7 | 법인 | 1996-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147 (1996.07.27)

세목

법인

요 지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적정 보유면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가 그후 ○○종합화물터미널(주)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3년동안 차고지를 무상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했을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무상사용하기로 한 차고지가 보유면적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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