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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451 | 소득 | 2002-04-09
문서번호

서일46011-10451 (2002.04.0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492,2001.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492, 2001.07.31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같은법 제54조 제3항ㆍ 같은법 제55조 제4항ㆍ 같은법 제66조 제3항ㆍ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과세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주식회사에서 개인에게 배당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항에 의거 소득세법 제14조 4항의 (무조건종합과세)규정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창업투자주식회사의 개인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분리과세를 의미하는 건지? 기준금액(40,000,000원)이하는 분리과세하고 기준금액초과분은 중합과세를 하는 조건부종합과세를 의미하는 건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1. 12. 31 신설)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2001. 12. 31 개정)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 이라 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492,2001.07.31

【제목】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

【질의】

<질의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제2호 단서와 제3호의 단서의 규정인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 과세와 분리과세여부를 가리고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서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위(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금용소득종합 과세와 분리과세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 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당연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에서 “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뜻은 위 (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 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당연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같은법 제54조 제3항ㆍ 같은법 제55조 제4항ㆍ 같은법 제66조 제3항ㆍ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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