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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883 | 부가 | 2009-12-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83 (2009. 12. 24)

세목

부가

요 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약국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 사업자가 약국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송파에서 약국을 영위하고 있다가 ‘을’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잠실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함

- ‘갑’은 송파에 있는 시설, 집기, 보증금, 약재고, 상호 등 사업전반을 양도함

- ‘갑’은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잠실에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사업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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