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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 부가 | 2004-10-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2004.10.28)

요 지

한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와 계약상 한국내에서 채용한 안내요원을 일본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공사가 일본 ○○○현에서 ○○○엑스포의 한국관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본 현지인들에게 배포할 홍보물 등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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