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02 | 법인 | 2010-12-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2010.12.20)
세목
법인
요 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도시가스 요금체계 : 도시가스요금 + 사용량 × 투자재원(1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