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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423 | 소비 | 1997-10-23
문서번호

소비46430-2423 (1997.10.23)

세목

소비

요 지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 신

귀질 의물품인 "미니믹서분쇄기" (모델명:TS-630C)는 3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1개부분은 기계의 하부로서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상부의 부분에 다른 2개부분인 분쇄기능의 구성품과 믹서(혹은 주우서)기능의 구성품을 선택적으로 교체, 하부와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내도록 제작된 기기인바,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7) 커피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홍콩 ○○사로부터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Electric Blender & Grinder(전기믹서 및 분쇄기)의특별소비세적용여부

나. 상기 제품이 커피를 분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2-0-6에의거 특별소비세 해당 item인 커피 분쇄기로 분류되어 통관시 관세청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 받은바,

다. 당사로서는 본 제품의 기능이 분쇄기능외에 믹서기능, 쥬우서기능 등의 다양한 주 기능이 있으며 분쇄기능 중 원두 coffee분쇄는 한가지 기능에 해당되어 본 제품을 coffee분쇄기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 해당 item 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약적 적용이라 판단되어 귀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본 제품의 기능과 실제로 marketing에 사용되는 video tape ,제품이 사용설명서 등을 참조 검토하여특별소비세해당item진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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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