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 법인 | 2016-11-24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2016.11.24)

세목

법인

요 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며,

* IFRS의 경우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미확정 충당부채*를 전부 부인하여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소득처분한 후

* 제품보증충당부채, 장기성과인세티브충당금, 반품이익충당금, 금형비지원충당금 등

- 미래 해당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제품보증충당부채등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른 금액

가.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