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및 방위세 등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78 | 상증 | 1989-07-26
문서번호
재산01254-2778 (1989.07.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4-4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을 말하는 것인바,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과세가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나. 이의 경우 등록세 및 동 방위세와 기타 대서소비용 등에 대하여
다.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4...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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