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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자동차 머플러의 생산관리, 거래업체 관리,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동차 머플러 완제품 횡령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회사에 자동차 머플러 843개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시가 합계 14,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843개를 반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자동차 머플러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매를 위해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663,154원 상당의 자동차 머플러 약 1,943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56쪽) 기재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의 횡령된 자동차 머플러 개수는 300개 상당으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횡령한 자동차 머플러 합계 1,943개이다

(843개 800개 300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 기재 자동차 머플러 개수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 머플러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회사로부터 자동차 머플러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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