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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8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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