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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3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위약금지급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가. 피고는, 원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21.경 원고의 계좌로 17개월 치 차임 6,998,730원(= 411,690원 × 17개월)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금액은 기존 차임인 월 411,6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는데다가 적정한 부당이득액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유효한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6조 제1항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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