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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36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경까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는 L의 계열사인 M의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2. 21.경부터 현재까지 M의 상담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N는 부스 바(BUS BAR) 고전류를 유도하기 위한 봉상 금속을 도금할 때 도금할 물건을 매달기 위한 환봉 , 배전반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각종 전기장치가 조립되어 있는 판 판넬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 및 전기 절연물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P 등을 운영하며 L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도금(鍍金)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위 N로부터 “우리 회사가 배전반 외함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4,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피고인 인사기록표, 배전반 협력사 연도별 매출현황, 중소기업 현황 정보, N 업무일지 기재 내역 정리(개인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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