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276 (2004.02.20)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00-232, 1998.10.07) 및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7, 1998.08.24)을 참고.붙임 :※ 재조세46000-232, 1998.10.07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징세46101-2277, 1998.08.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11.21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잔금 미수령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6.12.00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소송 제기
- 1999.04.00 04월 30일 납기로 양도소득세 과세
- 1999.05.20 납세자가 무납부하였으므로 양도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 2003.05.22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유예를 신청
- 2004.01.27 상기 양도관련 소송 원인무효확정판결 (화해권고 : 지법 민사합의부)
[질의요지]
상기 질의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