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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59 | 국조 | 1999-01-25
문서번호

국총46017-59 (1999.01.25)

세목

국조

요 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2. 귀 “질의1”(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우리청 부가가치세과)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바랍니다.

관련법령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안전검사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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