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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302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의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998. 3. 1. 교수로 승진ㆍ임용되었다.

C 신임 총장과 그 주위에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대교수들의 추태는 지성인들의 모임이라 자부하는 B 공동체의 수치요 개탄스러운 치부이다.

일명 ‘된장 4인방’으로 지칭되는 D, E, F, G 이들 4명의 교수들은 개인의 영달과 보직을 담보로 C 개인에게 충성하며 그간 상식 이하의 행동과 처신을 해왔다.

교수임용의 자격조차 미달인 이들이 C 전 부총장을 중심으로 교내 파벌을 형성하여 B대 내부의 단합을 해친 죄 이들 4인은 실력과 자격이 부족함에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교수임용에 성공한 자들이다.

이들의 임용과정이 과연 정상적이었나 임용 당시 연구업적이 존재하기는 하였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 B대 교수단의 일원이 된 후, 전체 교수단의 단합을 해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자들이다.

교수직이 매직되는 통탄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양심적 교수들은 울분을 삼키고 있다.

보직은 본직을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학력 콤플렉스를 오로지 보직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 죄 언제부터 B대 보직이 동문교수들의 전유물이 되었는가 동문교수가 아니면 주요보직 배정에서 소외되는 최근의 경향은 B대 전통에 비추어 전례 없는 일이다.

실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동문이란 이유로 임용된 후 온갖 정치적 술수를 동원하여 오로지 학교 주요보직만 추구하니 마치 이조시대 당파싸움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형, 아우 하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B 선도과제 선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죄 2011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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