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나54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양의무자로서 원고를 돌보지 아니하고, 2009. 2. 21.부터 2009. 5. 9.까지 C 의원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원고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7,000만 원(=적극손해 중 100만 원 일실수입 손해 중 1,9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부동산 처분손해 4,000만 원)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고가 2009. 2. 21.부터 2009. 5. 9.까지 C 의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자매 사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생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C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by Pt herself, by Pt's brother"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입원은 원고의 의사 또는 피고의 남자형제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될 뿐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