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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302동의 동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0: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임시대표회의를 끝내고 나오던 중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동 대표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정도,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공탁, 일부 범행경위 참작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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