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7 2015고정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 5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모텔 물놀이시설 신축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5. 4.부터 2014. 5.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