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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5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09-17
본문

상관-부하간 수뢰, 기타 물의 야기(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4-35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356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4. 1월 중순 경, 당시 심사 승진한 ○○과 경위 B(경사→경위)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하는 게 예의다.”면서 결재 시 마다 수차례 금품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시기 B 경위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함께 심사 승진한 경감 C(경위→경감)에게 “경찰서장에게 200만원 정도 인사하라.”고 수회 주문하면서, 은연 중 본인에게도 금품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당시 ○○과에서 승진한 4명 중 경위 B, 경사 D·E 등 3명에게는 본인의 단골 식당인 ‘○○식당’에서 고가의 음식(해신탕)을 돌아가면서 사게 하고, 다리가 불편하였던 경사 E에게는 상황실로 중국요리를 배달시키게 해 함께 먹는 등 총 4회, 식대 50만원을 부담시켰으며,

2013. 5월경에는 ○○경찰서 직원 10여명 및 ○○시청 직원 10여명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관서 간 회식을 위 ‘○○식당’에서 추진하면서, 시청 측에 1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식대를 부담시켜, 지역 내에서 경찰에 대한 부정 여론이 형성되게 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금품 수수 금액이 고액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1배(5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 B에게 50만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승진과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요구한 사실도 없고 의례적인 선물로 나중에 되돌려 주었으며,

C에게 은연 중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후배와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이며, 승진자 3명과의 식사도 각 부서별로 10만원 미만 식사자리에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며,

시청과의 단합대회는 시청 측의 요청으로 하게 되었으며 경찰에서도 답례한 사실이 전부로써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청렴의무위반)에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은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견책 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견책 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직 3월 및 징계부과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경위 B는 소청인이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다’라는 말을 소청인이 결재 시 마다 4~5번 정도 계속 물으며 확인하기에 ‘대가를 원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품권(5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었으며 이후에는 ‘인사했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받은 금품을 B에게 반환한 것은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 졌으며,

소청인은 심사 승진한 경감 C에게 “경찰서장에게 200만원 정도 인사하라.”고 수회 주문한 사실이 있고,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얼마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은연 중 자신에게도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암시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제3자(서장·심사위원)를 거론하여 지능적으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과장으로 있던 ○○과에서 승진한 4명(B·D·E·F)은 함께 돈을 모아 과 회식을 하길 원했으나, 소청인이 굳이 계별로 따로 하도록 하여 3명에게는 본인의 단골 식당인 ‘○○식당’에서 고가의 음식(해신탕)을 돌아가면서 사게 한 사실이 있고,

○○시청 측의 요청으로 회식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단골식당인 ‘○○식당’에서 시청 측에 1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식대를 부담시켜 이와 관련하여 ‘너무 비싼 것을 먹은 게 아니냐’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하였으며,

소청인은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능동적으로 수수한 행위만으로 징계양정 규칙상 정직 상당에 해당되며,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2년 ○○ 근무 당시 인사고과 얘기를 하며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 한 비위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는 의무위반행위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기타 위 언급된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량을 남용한 사실 없이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정직 3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상의 관계가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수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부하직원인 경위 B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점, 경위 C(경위→경감)에게 “경찰서장에게 200만원 정도 인사하라.”고 수회 주문하면서 은연 중 본인에게도 금품 제공할 것을 요구한 점, 승진한 부하직원들이 본인의 단골식당에서 음식을 돌아가면서 사도록 한 점, ○○시청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시청 측에 1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식대를 부담시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승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사실과 기타 품위를 손상한 혐의 모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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