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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790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03]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게 기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요추 I 근로기준법 제95조(2)184면 집 26③민32 공 600호1147 카11914)

원고

원고

피고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1920. 8. 20.생으로서 1962. 10. 4. 피고법인의 서기로 임명된 후 피고법인 산하의 각급학교 및 법인사무국을 옮겨가면서 근무하다가 1974. 3. 1.부터는 부참사로 승진되어 피고법인 산하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1976. 3. 1. 피고법인 교직원의 정년을 규정한 교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부참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그 경과조치로 위 임용규정개정일 현재 개정된 정년에 달하기 5년미만에 있는 재직자는 위 개정일로부터 5년 후를 정년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는 위 경과조치에 따라 1981. 2. 28.자로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정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받고, 그 잔무처리를 위하여 1981.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개정되기전의 임용규정에 따라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마지막날까지는 부참사의 직급으로 피고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피고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위법하게 정년을 단축시킨후 원고를 일찍 퇴직시킴으로써 위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득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는 연령에 따른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법인이 원고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정년의 변경과 이에 따른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년의 정함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취업규칙등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은 그 기간을 정년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과는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피고법인이 개정전의 임용규정에서 원고와 같은 부참사직급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정년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기득의 권리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이 위와 같이 정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킨 것이 위법하고, 이로써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복(재판장) 김희근 김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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