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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용도를 변경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09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209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비료생산 원재료 운반비용의 과다소요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건축이 금지된 토지임을 이유로 4년 11개월이 경과된 이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매각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7,6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12.31. 고정자산 계정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29,2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내외 무역업 및 주택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대보증회사인 (주)ㅇㅇ의 부도로 채권을 보전하고자 (주)ㅇㅇ 소유의 ㅇㅇ비료공장과 이건 토지를 경락 받아 취득(1993.10.28.)한 후, 비료 사업부를 신설하고 비료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갈매기 배설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1993.12.31. 이건 토지를 고정자산 계정으로 변경처리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는 섬에 위치하여 ㅇㅇ비료공장까지 비료원재료를 운반하는데는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비료원재료 채취장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건축이 금지된 토지이고 경사도가 35도이상의 돌산으로서 주택건설용지등 기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용도를 변경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1993.10.28.)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1993.11.3.)하고, 비료생산 원재료(갈매기 배설물) 채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건 토지를 고정자산으로 변경계정처리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장부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료생산원재료 채취장 또는 기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비료생산 원재료 운반비용의 과다소요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건축이 금지된 토지임을 이유로, 4년 11개월이 경과된 이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매각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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