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자 그 대표이사인 L의 사촌동생으로서, 일본에 거주 중인 L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D를 운영하여 왔다.
[2014고단212 : 피고인들] 피고인 D는 1986. 5. 3.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L과 공모하여, 2013. 2. 5. 제주시 M에 있는 N호텔에서 수표번호 ‘O’, 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15.’인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3. 8.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80,343,817원의 D 명의 당좌수표 19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L과 전무이사 A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9장이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주시 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종전 2013년 7월 중순경 D 명의로 발행하여 Q에게 할인을 의뢰한 액면금 각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제주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 2장을 QR 등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들의 액면금 합계 1억 원의 16% 상당인 1,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