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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82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미지급잔액은 12,100,9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거래대금 중 50%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 발행분 5,422,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492,909원이 차감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약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에게 약 3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액 2,840,322원을 보상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각 약정의 존재 및 위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761,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달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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