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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4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삿대질하고 손을 들어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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