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진주지역 C단체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산악회 활동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초경 전남 담양에 있는 가마골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요양보호사 시험에 자꾸 떨어져 간병인 일을 할 수 없으니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2013. 1. 13. 4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간병인 일을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2013. 2. 19.경 진주시 D에 있는 E인쇄소에서 근무자인 F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의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하면서 주민등록증 크기와 재질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F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 및 경상남도지사의 관인이 인쇄된 가로 8.2cm, 세로 5cm 크기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만들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2013. 8. 20.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팀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A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