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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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0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