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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통관 > 보세공장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0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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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