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1. 30. D과 동두천시 C 전 5,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5,445㎡(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9,917㎡(이하 ‘F 토지’라 한다)를 27,433,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43,3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256,700원은 1980. 12. 2., 잔금 22,433,000원은 1982. 12. 30. 각 지급하되, 위 잔금은 3회 분할하여 1981. 5. 30. 5,000,000원, 1981. 9. 30. 5,000,000원, 1982. 12. 30. 12,433,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1974. 7. 20. 설립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그 전신은 D이 설립한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1974.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74. 8.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 토지는 G, F 토지는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1984. 5. 23. 원고의 동생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1982. 2. 1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 대상이 된 3필지의 토지 위에 ‘J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양돈 축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양계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82. 12. 30.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