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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09 2015가단779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3. B에게 40,98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다만 B의 요청으로 위 대여금을 B의 채권자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대여금을 입금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0,980,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의 B에 대한 금원 대여 및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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