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3.경 이래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6. 5.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1. 2010. 12. 30.자로 차용증 작성한 4,300만원, 2012. 11.경 진주시 C 소재 카페 ‘D’ 엠프 수리비용 370만원, 2013. 9.경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원, 2015. 11. 17.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 전세금 1,600만원, 2015. 11. 17. 현금 20만원 등 합계 6,79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 돈에 대하여 아래 일시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2016. 5. 31.까지 F 전세보증금 중 잔금 13,644,630원, 2016. 12. 31.까지 4,253,370원, 2017. 12. 31.까지 1,000만원, 2018. 12. 31.까지 2,000만원, 2019. 12. 31.까지 2,000만원
3. 차용인은 위 변제기일을 1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액면금액 67,9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644,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255,370원 및 이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 중 가장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분할변제금의 변제기(2016. 12. 31.)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여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