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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4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에이스 라이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4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1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원룸텔 H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G원룸텔에는 총 90호실에 70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수급자로 원룸텔에 혼자 거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1. 05:20경 위 원룸텔 H호실에서 티셔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 이불 위에 놓아 위 원룸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원룸텔에 거주하는 I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7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9. 14:36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내 콘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인 피해자 L(55세)가 평소 형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죽이뿌까. 너는 칼로 찔러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2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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