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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5.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상을 흥해로타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58번길 43-11 앞 도로에서 흥해로타리를 경유하여 처음 출발한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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