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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합 107호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 광주 서구 F 지상에 2개 동 48개의 점포로 구성된 G 상가를 시공하였다가 분양이 잘되지 않아 지인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24개의 점포를 분양 받았으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대출이 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08년 경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위 점포를 위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사업추진이 미미하고 대출이 자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0년 경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중고자동차 실내 전시 판매장 사업을 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며 피해자들 로부터 J 증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을 기준으로 광주 축산 농협에서 위 24개의 점포를 담보로 38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2,400여만 원의 대출이 자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경기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부터도 대출을 받아 총 50억여 원의 채무와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J 증축공사를 통해 상가를 분양하려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점포도 모두 주식회사 I 앞으로 이전한 후 함께 증축공사를 하고 등기를 한 다음 분할을 하여 개별 분양을 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점포에 대한 대출금과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J 증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증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피해자 주식회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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