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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3094 판결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공1996.8.15.(16),2432]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가 금하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경구, 최점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위 공소외인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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