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9. 04:03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7. 9. 04:05경 대전 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하여 놓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G 차주 통화) 각 방범용 CCTV 녹화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0)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놓고도 송달받을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