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D는 C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나. 원고와 D가 2016. 6. 16.과 2016. 6. 20.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2016. 6. 30.과 2016. 7.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소집되었고, 위 자치위원회에서 2016. 7. 5. 두 학생 모두를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른 각 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6. 7. 5.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D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관련학생’이라고 표시하고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혼란을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직인도 누락되어 있다.
원고는 2차 회의에 출석하여 ‘자살송’ 등에 대해 추가로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였고,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들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와 ‘자살송’을 함께 불렀다는 다른 2명의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