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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3 2016가단718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459,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55. 8. 3. 원고의 선대 B가 같은 날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3082호 말소등기 사건의 승소 확정판결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4나13326호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지목은 현재까지 ‘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3 부동산은 1962. 9. 20.경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60. 12. 21.경 작성된 측량결과도에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이, 1965.경 작성된 측량결과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각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이 사건 3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5, 14, 13, 12, 11, 10,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이하 ‘이 사건 3 부동산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시도 C에 편입되어 현재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이 사건 3 부동산 중 계쟁부분이 편입된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 및 이 사건 3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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