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3
제목
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4-03-3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14. 1. 7. 및 2014. 1. 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제*****-12-******U(2012.1.10.)호 외 32건으로 우간다 및 모잠비크에서 잎담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최빈국특혜관세(양허세율 0%)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14.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특혜용 원산지증명서”(GSP-Form A)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 1. 7. 및 2014. 1. 21. 최빈국특혜관세율(0%)과 기본관세율(20%)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최빈국 특혜관세 제도는 관세협력을 통하여 상호 혜택을 부여하는 FTA 특혜관세 제도와 달리 최빈국에 대한 원조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 요건을 FTA 특혜관세 제도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제5조 제4항은 최빈국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규정하면서 별지서식으로 한글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두고 있어 한글서식 C/O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서식 요건에 대한 해석은 제도의 취지, 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한글서식의 내용에는 ①수출자, ②수입자, ...... ⑫증명문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Form A 양식의 내용 구성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Form A 양식은 일반특혜관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최빈국 특혜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자 치유 법리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신고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경미한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당 신고의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①물품이 실질적으로 우간다 및 모잠비크에 생산 수출된 물품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②청구인이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제출한 점, ③엄격한 형식적 요건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 원조라는 LDC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④원산지증명서식에 관한 법령체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제출한 Form-A와 최빈국 공여규정 별지 서식 양자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사 청구인이 고시상의 원산지증명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형식상 하자에 불과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최빈국 특혜 규정이 1999.12.31. 제정되어 2000.1.1. 시행될 당시부터 별지 서식으로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2005.9.2(공정무역과-2437호) Form A에 따라 최빈국 특혜관세를 신청하도록 하고, 수입신고시에 Form A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일선세관에 지시하여 관세청 역시 Form A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신청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2010.9.14 청구인이 말라위에서 수입하는 잎담배의 최빈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GSP Form A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Form A 서식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일반특혜관세(GSP)와 최빈국 특혜관세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역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GSP특혜용 Form A를 제출하면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특혜신청이라 할 수 없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한글서식이고 영문증명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조 제5항 ‘제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外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원산지 고시의 별지 1에서 정한 서식이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시 유효한 서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제도 고시 별지 제1호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증명서가 관련 법령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GSP-Form A"는 적법·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에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시기를 ‘수입신고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2013. 10월 우간다 및 모잠비크 기관으로부터 최빈국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 할 수 없다. 관세청은 2005. 9. 2.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일선세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이는 업무 집행상 내부지침으로서 대외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를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더라도 처분청은 2006. 6. 28. 원산지 제도 고시 별지에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를 새롭게 규정한 뒤부터는 별지 서식 원산지증명서만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고시 시행 후 4년이 경과한 2012년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여전히 잘못된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0년 말라위에서 잎담배 수입시 제출한 "일반특혜용 Form A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당시 조사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이었을 뿐 "일반특혜용 Form A 원산지증명서"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도 인정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정발급하여 사후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우간다 및 모잠비크에서 제*****-12-******U (2012.1.10.)호 외 3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았고 그 후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에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최빈국 특혜관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서 한글서식 원산지증명서를 두고 있으며, 동 한글서식 원산지증명서가 청구법인 제출한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내용 구성이 동일하므로 최빈국 특혜관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일반특혜관세(GSP)와 최빈국 특혜관세는 구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역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GSP특혜용 Form A를 제출하면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특혜신청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 등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GSP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빈국 특혜관세제도(LDC)는 최빈국 절대빈곤 지원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서 지정받은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76조제3항 및 대통령령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피건대,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도입 취지, 양식 등이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구분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GSP를 운영하지 않아 수입물품에 대해 GSP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관세청은 2010.9.14. 청구법인이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한 GSP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가.를 인용하였으므로 쟁점 나. 및 쟁점 다.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