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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373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4. 1. 피고 및 C와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및 C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및 C로, 피보험자를 D로, 보험가입금액을 13,54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8. 4. 1.부터 2021. 9. 28.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및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료, 초과운행부담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및 C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의 비율)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D은 피고 및 C의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였고,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2019. 1. 18. 원고로부터 보험금 13,54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19. 2. 17. 기준으로 합계 13,606,772원(= 원금 13,540,000원 + 2019. 1. 19.부터 2019. 2. 17.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66,772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상채권액 합계 13,606,772원 및 그 중 원금인 13,540,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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