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58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면허 취소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