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 C의 지시로 가짜 화장품을 배달하는 업무와 창고를 임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가짜 화장품의 제조,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여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피고인은 임대계약서, 가짜화장품 매수인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담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가짜 화장품 제조를 위한 건물의 임대차, 가짜 화장품운송 등의 사실만을 자신이 가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C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가짜 화장품의 제조 및 운송에 있어 중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럼에도 피고인이 C의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담정도도 축소하여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이 사건은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대량으로 가짜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범죄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④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