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 증의 1 내지 3, 갑 2호 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27. 1,000만 원, 2016. 4. 25. 1,000만 원, 2016. 9. 20. 1,000만 원을 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여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의 모친 C에게 전달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C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모친 C와 계를 같이 하고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고, 을 1호 증의 2, 3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8. C에게 1,200만 원, 2016. 9. 20. 1,000만 원 (500 원은 수수료로 보인다) 을 각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는 피고의 계좌이고, 갑 3호 증의 1 내지 3, 갑 4호 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도 C와 예금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8. 5. 12. 원고에게 “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18일까지. 매달 넣을께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