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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39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6』

1.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소유 중인 춘천시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2년 안에 장난감 제조단지가 입점하고, 춘천시에서 속초시까지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이라 역세권이 형성되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직원 할인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춘천시 H 토지 88㎡를 평당 115만 원 합계 101,200,000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시계획상 춘천시에 장난감 제조단지가 입점할 계획이 없고, 지하철이 개통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초순경 위 토지에 설정된 저당 채무 15,000,000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86,2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되, 피해자가 기존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땅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77,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2013. 7. 1.경 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9,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춘천시 L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을 담보로 사채 4,000만 원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사채를 해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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