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